·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20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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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5-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207
시행일: 2023-05-0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국토교통부령제120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494호(2023. 05.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120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앞쪽의 직접시공계획란 중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를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 중 "노무비"를 "노무비 포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4호 중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로, "총 노무비(⑤)"를 "⑤총 노무비"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를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