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153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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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10-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1531
시행일: 2025-10-3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쪽의 (12) 발주자별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 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