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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등록일: 2026-08-11

국토교통부 훈령 제1974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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