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예고기간: 2023-04-13 ~ 2023-05-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389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