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1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72-01-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15
시행일: 1972-01-10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15호(1972.1.10)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축공사의 표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의 현장에 게시하여야 할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지하층표지판) 영 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여야 할 표지판은 별표 2와 같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판으로 한다)
[별표 2]
+----------------------------------------------------------------------------------+ | | | | |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주택에 부착할 표지는 위의 크기의 3분의 1로 한다.
2. 표지는 취급이 편리하고 잘 파손이 되지 아니하는 기관과 잘 지워지지 아니
하는 도료를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