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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9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개정

1. 건 명

◦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공인기관의 성능검사 또는 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계측기기 사용 의무화 및 지반 조건을 검토한 공법을 선택 및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4. 주요 내용

◦ 건설공사 계측기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를 사용하도록 개정

◦ 성능검사기관 및 공인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

◦ 모래 및 자갈층, 실트층 등의 지층은 투수성, 유속 등을 고려하여 급결식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5. 관련 단체 : 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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