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철도 설계기준 부분 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915호
철도설계기준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ㅇ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철도시설의 안전한 설계, 설치,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에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ㅇ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내용을 설계기준(KDS) 형식과 제정 목적 및 범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KDS)으로 제정
5. 관련단체 : (사)한국철도학회(☏ 02-794-5162)
국가철도공단(☏ 042-607-4743)
6. 작성기관 : (사)한국철도학회(☏ 02-794-5162)
7.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다른 고시의 개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2장(제4조∼제113조)을 삭제하며, 제3조 단서 중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시설 건설기준은 「철도건설규칙」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문구를 삭제한다.
ㅇ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실시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88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