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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조경 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

1. 건 명 :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2. 구 분 : 부분개정

3. 목 적

○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건설기준 마련을 위한 조경 수경시설 건설기준(KDS/KCS 34 50 35) 검증연구 수행 결과와 최신 건설기술, 사회적 수요 및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조경분야 건설기준 72개 코드 정비 연구 수행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코드 개정) 조경공간의 품질 향상, 건설기준 코드 매칭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조경 설계기준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70개 코드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조경 건설기준 체계의 정합성 검토 및 중복‧상충‧오류‧누락 검토

 ○ (코드 제정) 최신건설기술 및 사회적 수요‧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조경 설계기준 2개 코드 및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개 코드 제정

   - 조경 건설기준 체계의 정합성 검토 및 중복‧상충‧오류‧누락 검토

 ○ (코드 폐지) 기존 건설기준의 적용범위 수정 및 통합을 위한 조경 설계기준 2개 코드 폐지

5. 관련단체 :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6. 상기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4085, 3754),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 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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