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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571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5-08-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5716

시행일: 2025-08-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㉚까지 생략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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