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9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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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12-0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90
시행일: 2025-12-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고나 공장의 신축ㆍ증축 시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규모에 따른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를 소방서장ㆍ소장본부장이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창고나 공장의 신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전에 소방서장ㆍ소방본부장에게 동의 요구를 할 때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등의 이용객이 해당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를 보완하고 이를 계속해서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9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계획서(공장 또는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자체점검 결과의 게시)"를 "(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30일 이상 게시"를 "게시"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ㆍ게시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보조 기술인력"을 "기술인력"으로 한다.
별표 3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리업자는 자체점검 기간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가 24시간 운영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제4호 기타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방법과 함께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해당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9쪽의 작성방법란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표지, 제1쪽 및 제3쪽 중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를 각각 "130mm×80mm[백상지(150g/㎡)]"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점검 결과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36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