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KCS 10 70 00) 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KCS 10 70 00)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KCS 10 7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 12. 24.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토공 자동화 시공(KCS 10 70 06) 제정
◦ 지능형 다짐공(KCS 10 70 20) 개정
2. 구 분 : 제정 및 부분 개정
3. 목 적
◦ 시공품질 편차, 토공량 산정 오차, 안전사고를 줄이고 다짐관리 기준 설정 및 다짐도 검사 절차 명확화를 위한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 제·개정
4. 주요내용
ㅇ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에서 토공자동화 시공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신설
ㅇ 지능형 다짐값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 작업 조건을 신설하고 목표 지능형 다짐값 결정 절차를 구체화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114)
대한공간정보학회(☏02-420-1993, ☏02-3453-0929)
7.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 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