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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436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4-03-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4360

시행일: 2024-03-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및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36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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