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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0호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2. 구 분 : 개정(경과조치)

3. 목 적

ㅇ 이전 기준에 따라 설계를 완료한 교량 중 미시공한 교량에도 한국지반 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18년)을 확대 적용하기 위함

ㅇ「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경과조치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을 신설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경과조치

- 미시공한 교량도 강화된 기준(‘18.12.31)에 따라 내진성능을 재검토하여 개선함으로서 미리 성능

확보

- 각 기준에 대하여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매 3년째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기한 명시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중인 교량은 발주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시공한 교량은 이 기준으로 검

토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 중 철도교량 한계상태설계법 관련사항은 한계상태설계법의 철도분야 최초도입에 따라

설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계자 교육, 시범사업 시행 등을 위해 2022.12.31.일까지 적용을 유예

합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

정입니다.

?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중인 교량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시공한 교량은 이 기준으로 검토하

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25일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철도

건설과(☏ 044-201-3962),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 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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