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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2019.3.14)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 등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나. (필로티구조 건축물 규정)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요구사항 등 내진설계 고려사항을 규정

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보완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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