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1959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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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8-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9591
시행일: 2024-05-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리대상을 정리하며, 그 밖의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9591호(2023.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