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762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75-05-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621

시행일: 1975-05-02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7,621호(1975·5·2)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 15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해외건설 공사만을 도급받아 당해 법인에 출자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시키는 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은 자본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원문 보기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