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 목록으로2026-08-11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특수건설기계 지정 일부개정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건설산업과등록일: 2026-08-11첨부파일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06).pdf(개정안)_특수건설기계의_지정_일부개정고시안.pdf(개정전문)특수건설기계_지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