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2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66-03-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26
시행일: 1966-03-24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26호(1966.3.24)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①령 제4조의2제2항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납부가 면제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업세법 제9조제7호와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면세조치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령 제4조의2제4항에 규정된 동일체공사는 교량공사중 철강교가설공사와 댐공사(부대공사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표 서식제3호 및 서식제4호에 의하여 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구분 첨부서류
영업소소재지 1.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무실건평수증명서(구청장·시읍면장·건설협회장 또는
동지부장이 발행하는 것)
3. 소재지증명서(동회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것)
4. 전화가입증명서(전화관서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것)
상호 또는 명칭 1.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명칭변경확인서(동회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것.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법인인 경우 1.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에는 대표자) 2. 이력서
3. 신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
영업의 종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가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단일면허로 변경할 때에는 업종변경의 사유서
자본금 또는 1.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재산 2. 자본금 또는 재산부분에 대한 기업진단서
공사용시설 1. 수입증명서 또는 불하증명서의 사본
2. 소유권 또는 관리권의 이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신청서는 별표 서식제8호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증명사진 4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별표 서식제9호의4에 의하여 하되, 전항의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다만, 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와 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부 3통을 작성하여 건설협회를 거쳐 지방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9호의4]
건설기술자신상변동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