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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22-08-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5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2호, 2021.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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