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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formation
Construction information from official sources
Policy notices, construction standards, safety resourc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Original titles are in Korean. Each item shows the full text where its reuse terms allow, otherwise its publication facts and files, with a link to the officia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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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2825호)
Promulgated 2022-07-26 · Effective 2022-08-04 · Type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Content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2-07-2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33호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809호)
Promulgated 2022-07-19 · Effective 2022-07-19, 2022-08-04 · Type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2-07-1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5호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7월 1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Content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2-07-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2022.3.1.)」을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Content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2-07-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등록일: 2022-06-2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 「건축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 2022년 6월 20일 ·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법Amendment information건축법 일부개정 (제18935호)
Promulgated 2022-06-10 · Effective 2023-06-11 · Type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614호)
Promulgated 2022-04-29 · Effective 2022-04-29 · Type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고시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04-1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9호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고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라 시험,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 4. 14.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