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893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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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06-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935
시행일: 2023-06-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나 대도시 외에도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비율 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자치구를 말한다"를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제105조제5호 중 "제87조의2제2항"을 "제87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