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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formation
Construction information from official sources
Policy notices, construction standards, safety resourc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Original titles are in Korean. Each item shows the full text where its reuse terms allow, otherwise its publication facts and files, with a link to the officia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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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4580호)
Promulgated 2024-06-18 · Effective 2024-06-18, 2024-06-27, 2024-12-19 · Type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Content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 예고기간: 2024-06-17 ~ 2024-06-20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83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예규)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등록일: 2024-06-17 · 국토교통부예규 제403호 ·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2024년 6월 20일 ·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4567호)
Promulgated 2024-06-11 · Effective 2024-06-11 · Type 일부개정
- CODIL 건설보고서Publication information차세대 여객 휴대수하물 보안검색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Content내진 설계일반(KDS 17 10 00) 정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000호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제2024-147호(‘24.3.21.)로 고시된 「내진설계일반(KDS17 10 00)」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 문의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Content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 예고기간: 2024-06-04 ~ 2024-06-13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826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4533호)
Promulgated 2024-05-28 · Effective 2024-05-28 · Type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예고기간: 2024-05-23 ~ 2024-06-11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5월 23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 예고기간: 2024-05-23 ~ 2024-06-1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80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5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