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4-05-23 ~ 2024-06-11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