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486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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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11-2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4864
시행일: 2013-11-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4864호(2013.11.2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