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123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8-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1233
시행일: 2009-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1명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직무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술능력자를 현장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23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34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를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로, “2개”를 “3개”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관보에 고시하고”를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로, “이를”을 “공사하한금액을”로 한다.
별표 5 비고란의 제6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