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392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2-07-0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3928

시행일: 2012-07-04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3928호(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각각 “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