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226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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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0-07-1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2269
시행일: 2010-07-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3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