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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7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4-07-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77

시행일: 2014-07-08, 2015-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자위소방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위소방대의 편성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자위소방대는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조직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2년간 기록ㆍ보관하도록 함.

  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방식 변경(안 제19조제1항 신설)
    1)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할 뿐 소방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종합정밀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보조기술인력을 참여시키도록 함.

  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방식 개선(안 제36조)
    1) 현재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교육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 추가(안 별표 1)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경우 유지ㆍ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7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축 또는 이전"을 "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7조제6항 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5 제1호바목1) 후단"을 "영 별표 5 제1호사목1) 후단"으로 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자위소방대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점검 수수료)"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4항"을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구성·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를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으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2.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
  3.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보관 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제 점검면적"을 "실제 점검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작동기능점검: 12,000㎡(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500㎡)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

별표 2 제6호 중 "34.3"을 "34.3(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8.9)"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방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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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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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1호다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마목)의 납부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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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가목 중 4), 6), 9) 및 10)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5)를 4)로, 7) 및 8)을 각각 5) 및 6)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7) 및 (8)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 (7), (8) 및 (9)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5)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26조의2"를 "시행규칙 제26조의3"으로,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를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6조, 별표 1 제3호가목1)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작동기능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검기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의 기록표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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