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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162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9-07-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1626

시행일: 2009-07-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포함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제2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