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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942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6-03-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9422

시행일: 2006-04-01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내지 ㉖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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