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1974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6-12-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748
시행일: 2006-12-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위험이 낮은 자동차 공장 등의 내부에 간이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hose-reel) 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등에 있어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 중축시 기존부분 소방시설 설치기준 완화(영 제17조제1항 단서)
(1)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 전체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공장 내의 일부 작업공간을 활용한 종업원복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업주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부분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2급 방화관리대상물 개선(영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
(1)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등 소규모 건축주에게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의 경우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의 점에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설정(영 별표5)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이 있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장치로 인한 소방설비 설치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을 갖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연제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의 편제를 통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됨
라.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의 명확화(영 부칙 제1조 단서)
(1)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한 바 있으나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재건축·재조합 아파트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법 집행의 혼선초래 방지는 물론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748호(2006.1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가목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전단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라목중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로 한다.
별표2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별표 2 제8호 가목중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을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동 별표 제9호 가목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군사시설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별표 2 비고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중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본문중 "모든 층에"를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로 하고, 동란 제3호중 "공기호흡기"를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6.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 ┃ ┃ │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 ┃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9의 제2호 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3조 │ ┃ ┃위반한 자 │제1항제1호│ ┃ ┃ │ │ ┃ ┃ (1)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 │50 ┃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 ┃ ┃ │ │ ┃ ┃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 │ │100 ┃ ┃으로 방치한 경우 │ │ ┃ ┃ │ │ ┃ ┃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 │ ┃ ┃경우 │ │ ┃ ┃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 │ │ ┃ ┃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 │ ┃ ┃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 │ ┃ ┃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 │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 │ ┃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 │ ┃ ┃방치한 경우 │ │ ┃ ┃ │ │ ┃ ┃ (3)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200 ┃ ┗━━━━━━━━━━━━━━━━━━━━━━━━┷━━━━━┷━━┛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과 동란 제3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