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1948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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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6-05-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488
시행일: 2006-05-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구조 등을 사유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 개선(영 별표 5)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그 기능과 작동원리가 유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그 설치를 면제하려는 것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함.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개선(영 대통령령 제18404호 부칙 제2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비롯한 소방시설 등을 그 시행일(2004.5.30.)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 2007년 5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3) 비상구의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소방시설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488호(2006.5.2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5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란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로 한다.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