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35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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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08-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357
시행일: 2016-09-01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공포, 9.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등록대상(안 제5조)
1)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ㆍ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로 정함.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실무수습의 현장실습근무지(안 제12조제4항)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6개월간의 현장실습근무를 시행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에서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57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