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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645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5-08-0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6458

시행일: 2015-08-0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수량,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면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458호(2015.8.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원형 보존"을 "현지보존"으로 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