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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10-1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84
시행일: 2007-10-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84호(2007.10.1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나목 중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를 "(공장등록원부 등본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공장등록원부 등본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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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3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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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①상 호 ││②대 표 자 │ ┃
┃청 ├──────────┼┼──────────────┼──────────────────┨
┃인 │③영 업 소 소 재 지 ││④전 화 번 호 │ ┃
┃ ├──────────┼┼──────────────┼──────────────────┨
┃ │⑤법 인(주 민) ││⑥국 적 또 는 │ ┃
┃ │등 록 번 호 ││소 속 국 가 명 │ ┃
┠──┴──────────┼┼──────────────┼──────────────────┨
┃⑦신 청 업 종 ││⑧등록한 건설업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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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공 제 조 합 출 자 ││⑩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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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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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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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 │ │하는 서류) ┃
┃부├──────────────────────────┼───────────────────┨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
┃서│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있는 건물등기부 등본 ┃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
┃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 ┃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의 등기부 등본 ┃
┃류│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
┃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서류와 관련된 공장등록원부 등본 ┃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
┃ │록원부 등본을 제외한다)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 ┃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
┃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 │본 ┃
┃ │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 │6.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
┃ │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등본을 포함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 ┃
┃ │5. 일반건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록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 사본) ┃
┃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 │7.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 ┃
┃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 │말한다) │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 ┃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 ┃
┃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소 법인등기부 등본 ┃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 ┃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 │ ┃
┃ │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 │ ┃
┃ │한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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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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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