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118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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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01-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182
시행일: 2012-04-18, 2012-07-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자연적·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2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제4항 중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이용”을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1항 중 “건축주 및 소유자”를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