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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예고기간: 2025-05-22 ~ 2025-06-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71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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