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예고기간: 2025-02-05 ~ 2025-03-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97 호「건설기술 진흥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