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32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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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9-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8325
시행일: 2017-09-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기준을 2개월 또는 4천만원에서 3개월 또는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2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습식·방수공사업
별표 2 미장·방수·조적 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다목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장·방수·조적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나)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