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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5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6-08-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51

시행일: 2016-08-04, 2017-02-04, 2018-02-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주기적 신고제도와 일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금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0호, 2016.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교육의 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시 기재란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관보정정

○국토교통부령제351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817호(2016. 8. 4.)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 제351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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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3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의 신청내용란 중 "재교부"를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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