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48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7-12-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488

시행일: 2008-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77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공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영 제26조제2항 신설)
    (1) 하도급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보험료 등의 비용 정산(영 제26조의2)
    (1)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등의 비용을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제출된 보험료 등의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
  다. 하도급계획의 제출(영 제34조의2 신설)
    (1) 건설업자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자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대상 주요공종 및 물량과 하도급 금액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영 제83조)
    (1)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를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 및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 건설공사로 확대함.
  마.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영 별표 6 제12호의2 신설)
    (1)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488호(2007.12.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을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을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을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반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을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으로 한다.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공사의 종류별로"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로,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과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3. 하도급 금액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호"를 "법 제41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4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납골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을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4조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을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을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를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조사 및 검사)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을 "재정경제부·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장에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 (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호"를 "20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제83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신고"를 "신고의 수리(受理)"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를 "교부·재교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접수"를 각각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처리"를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8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89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한다.
별표 2의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조경기사"를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 토목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수중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중공사업│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 │법인 │2억원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 ┃ ┃ │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및 │이상 │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개인 │ │설비 2셋트 이상 ┃ ┃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 │ │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 │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 │ │ │ 나. 공기압축기 ┃ ┃ │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 │ 다. 수상·수중통화기 ┃ ┃ │ │ │ │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 ┃ ┃ │ │ │ │기호스, 수심계호스, ┃ ┃ │ │ │ │통화용전선 각 200미 ┃ ┃ │ │ │ │터 이상) ┃ ┃ │ │ │ │2. 스쿠버 장비 5셋트 ┃ ┃ │ │ │ │이상 ┃ ┃ │ │ │ │3.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 ┃ ┃ │ │ │ │미터 이상 ┃ ┖─────┴──────────────────┴───┴───┴──────────────────┚
별표 2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건설기계기사"를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로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의 제3호가목 중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를 "배관기능사"로 한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 └──────────────────────────────────────────┘ 별표 2의 비고의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 ┃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 ┖────┴────────────────────────┴──┚
별표 4 제15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⑪과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 │포장 │ └──────────────────────────────────────────────┘ ┌────────┐ │? 아스팔트 포장│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가목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에 따른 │법 제82조제1항제4호 │ │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 │ │ │ ┃ ┃니한 때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3,000만원 ┃ ┃ 나. 가목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2개월 │2,000만원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법 제82조제1항제6호 │ │ ┃ ┃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 │ │ │ ┃ ┃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 │ │ ┃ ┃있는 경우로서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5개월 │5,000만원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 │3개월 │4,000만원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2개월 │3,000만원 ┃ ┖───────────────────┴──────────┴───┴─────┚
별표 6 가목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가목에 제1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 │ │ │ ┃ ┃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 │ │ ┃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 │ │ │ ┃ ┃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 │ │ ┃ ┖────────────────┴──────────┴──┴───┚
별표 6 다목제4호 중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로 한다.
별표 7에 제4호의2란 및 제4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법 제99조제6호│150만원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 │ │ ┃ ┃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 │ ┃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 │ │ ┃ ┃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 │법 제99조제7호│300만원 ┃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3.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제8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수중공사업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건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 ┃ ┃ │ │조성·개량하는 공사 │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 ┃ │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제 │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 ┃ │ │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 ┃ ┃ │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성공사 ┃ ┃ │ │지의 조성 등 경관 및 │ ┃ ┃ │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설치하는 공사 및 목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 ┃ │ │재구조물·공작물 등을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축조 또는 장치하는 │ ┃ ┃ │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 ┃ ┃ │ │공사 │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 │ │ │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3. 미장·방수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조적공사업 │모르타르·플러스터·회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내·외벽 및 바닥 등에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 │ │ ┃ ┃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 ┃ ┃ │ │료로 제조된 타일을 │일공사 등 ┃ ┃ │ │붙이는 공사 │ ┃ ┃ │ │ │ ┃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링재·에폭시·시멘트모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수방지공사 등 ┃ ┃ │ │사용하여 토목·건축구 │ ┃ ┃ │ │조물, 산업설비 및 폐 │ ┃ ┃ │ │기물매립시설 등에 방 │ ┃ ┃ │ │수·방습·누수방지 등을 │ ┃ ┃ │ │하는 공사 │ ┃ ┃ │ │ │ ┃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 ┃ ┃ │ │ │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 ┃ ┃ │ │ │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 ┃ ┃ │ │ │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구조물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여 파일을 박거나 샌 │등 ┃ ┃ │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창호공사업 │재·합성수지·유리 등으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 │로 된 창 또는 문을 │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 │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 ┃ ┃ │ │는 공사 │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 ┃ ┃ │ │ │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 ┃ ┃ │ │ │사 등 ┃ ┃ │ │ │ ┃ ┃ │ │·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 ┃ ┃ │ │장·벽체·칸막이 등을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 │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 ┃ ┃ │ │용하여 도로, 교량, │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난간·계단 등의 공사 ┃ ┃ │ │에 안전·경계·방호·방 │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 │ ┃ ┃ │ │하는 공사 │ ┃ ┃ │ │ │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 ┃ ┃ │ │사 │ ┃ ┃ │ │ │ ┃ ┃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 ┃ ┃ │ │업·원예용 등 온실의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 ┃ ┃ │ │설치공사 │공사 ┃ ┃ │ │ │ ┃ ┃ │8. 지붕판금·건 │·지붕·판금공사: 기와·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축물조립공사 │레이트·금속판·아스팔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업 │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 │샌드위치판넬·ALC판 ┃ ┃ │ │서 제조된 판넬과 부 │넬·PC판넬·세라믹판넬·알 ┃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 ┃ ┃ │ │내벽·외벽·바닥 등을 │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 ┃ ┃ │ │조립하는 공사 │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 ┃ ┃ │ │ │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 │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 ┃ │ │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 ┃ ┃ │ │ │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 ┃ │ │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 ┃ ┃ │ │ │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 ┃ │공사업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 ┃ │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 ┃ │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 ┃ │ │하는 공사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 ┃ │ │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 ┃ │ │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 ┃ │ │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 │ │ │시스템에어컨(GHP·EHP) ┃ ┃ │ │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 ┃ │ │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 │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 ┃ │ │ │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 ┃ │ │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 ┃ │ │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하수도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설비공사업 │ │ ┃ ┃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 ┃ │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 ┃ │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 ┃ ┃ │ │ │척·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그라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 ┃ │우팅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사 등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 ┃ │ │ │ ┃ ┃ │13. 철도·궤도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공사업 │사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 ┃ ┃ │ │ │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 ┃ │ │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 ┃ ┃ │ │ │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 ┃ │업 │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 │ │ │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 ┃ │ │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 ┃ │ │ │방지턱설치공사 등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 ┃ │업 │ │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 ┃ │공사업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 ┃ ┃ │ │ │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 ┃ ┃ │ │ │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 ┃ │ │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 ┃ │ │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 ┃ ┃ │ │ │지·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 ┃ │물설치공사 │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 │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 │업 │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 ┃ ┃ │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 │구·분수대·벽천 등의 설 ┃ ┃ │ │는 공사 │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 ┃ │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 ┃ ┃ │ │철구조물의 조립·설치 │는 공사 ┃ ┃ │ │에 관한 공사를 하도 │ ┃ ┃ │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 ┃ ┃ │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 ┃ │치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하 │제작·조립·설치공사 ┃ ┃ │ │여 철구조물을 제작하 │ ┃ ┃ │ │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 ┃ ┃ │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등 ┃ ┃ │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 ┃ ┃ │공사업 │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 ┃ │업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의 준설공사 등 ┃ ┃ │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 ┃ ┃ │치공사업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 │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 ┃ ┃ │ │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 ┃ │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시공업(제1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 │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 ·변 │ ┃ ┃ │ │경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 ┃ ┃ │시공업(제2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 ┃ ┃ │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 │ │공사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 ┃ ┃ │ │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 ┃ ┃ │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 ┃ ┃ │ │그 부대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 ┃ ┃ │시공업(제3 │미만인 아래의 공사 │ ┃ ┃ │종)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온수보일러·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 중 온수보일러·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 ┃ │업(제1종)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업 (제2종) │양열집열기·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 │ ┃ ┃ │ │일러·구멍탄용 온수보 │ ┃ ┃ │ │일러의 설치 및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 ┃ ┃ │업 (제3종) │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 ┃ ┃ │ │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 ┃ ┃ │지관리업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 ┃ ┃ │ │자의 편의와 안전을 │ ┃ ┃ │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 ┃ ┃ │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 ┃ ┃ │ │점검·정비하고 개량·보 │ ┃ ┃ │ │수·보강하는 공사로서 │ ┃ ┃ │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 ┃ ┃ │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 ┃ │ │·개축·재축 및 대수 │ ┃ ┃ │ │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 ┃ ┃ │ │증설·확장공사 및 주 │ ┃ ┃ │ │요구조부를 해체한 │ ┃ ┃ │ │후 보수·보강 및 변 │ ┃ ┃ │ │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 ┃ ┃ │ │로 행하여지는 건축 │ ┃ ┃ │ │물의 개량·보수·보강 │ ┃ ┃ │ │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 │1. 기술사 ┃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 ┃ ┃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 ┃ ┃한정한다) │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 ┃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 ┃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 ┃ │종사한 자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        
  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        
  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82-31-355-3315Quot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488호) | SAMYOUNG 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