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53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8-03-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533

시행일: 2018-03-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피난구조설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