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730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4-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306

시행일: 2005-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적 부담비용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법 제22조제5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시공제도 도입(법 제28조의2 신설)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함.
  다. 의무하도급제 폐지(현행 제30조제1항 삭제)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도록 함.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무화(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당해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폐업신고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법 제85조의2 신설)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6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85조의2 신설).

제정·개정문

⊙법률 제7306호(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건설산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5항중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를 각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단체등에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계획·관리 및 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중 "조정"을 "조정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조정신청의 통지)"를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를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제8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을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 및 건설공사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건설업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노력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91조제1항중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한다.
제9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호중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제6호"를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