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651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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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9-1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6517
시행일: 2015-09-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에 대한 동의ㆍ통지ㆍ조회 등을 통하여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위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누설ㆍ이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등 전체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16호, 2015. 3.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요건 및 업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필수적ㆍ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기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신용정보주체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정비(제2조제1항제5호파목 신설, 별표 2 등)
기술신용정보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신용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의 한 종류로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교환ㆍ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력 등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나.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등(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및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신용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에 반영하도록 함.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 등(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사내이사, 집행임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ㆍ상무ㆍ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함.
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등(제17조의2 신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때에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면서, 휴면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출사기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인신용정보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요건 및 업무 등(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면서, 그 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방식의 개선(제28조제4항)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때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개인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식 외에 기술적으로 다양한 동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사. 정보 제공에 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기준(제28조제8항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방법 및 대상 등(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그 이용ㆍ제공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의뢰되면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최근 3년간의 이용ㆍ제공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그 조회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자.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중지 요건(제33조의2 신설)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신분증이 분실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지 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누설ㆍ분실 등의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그 제공 행위를 중지하도록 함.
차.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제34조의2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면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ㆍ게시ㆍ게재 등의 사실과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함.
카.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ㆍ이용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 등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고한도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에 대하여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등의 단계별로 일정한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타. 신용정보주체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제35조의8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517호(2015.9.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