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290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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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04-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2903
시행일: 2011-04-1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90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