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584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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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12-0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5840
시행일: 2015-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외 대상 구역: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업무: 2015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5년 1월 1일
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5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2015년 1월 1일
6.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8.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9.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11.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5년 1월 1일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13.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5년 1월 1일
14.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15.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16.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2015년 1월 1일
17.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2015년 1월 1일
제13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