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751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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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05-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511
시행일: 2005-05-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고,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7511호(2005.5.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조중 "안전·기능 및 미관"을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제2항중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제37조·제45조"를 "제37조"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축허가의 제한)"을 "(건축허가의 제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건축허가를"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로, "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를 "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건축허가를"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5.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제43조중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을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