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87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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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11-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4874
시행일: 2013-11-20, 2014-11-2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하도록 하여 대지면적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87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의5제1항제5호 중 "건축조례"를 "건축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건축조례"를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중 "보고 등"을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단체를"을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로 한다.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대지면적"을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