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333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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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11-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330
시행일: 2011-12-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면적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0755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3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