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347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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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8-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3471
시행일: 2016-02-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실정임.
따라서,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둘째,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행강제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경감하거나 가중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 FTA체결과 관련하여 축산업계 피해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에 축사 등 농어업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80조제1항제1호).
나.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제80조제2항 신설)
다. 축사 등 농업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경 특례를 배제함(제80조의2제1항 신설).
라.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음(제80조의2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7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금액 이하"를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제8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